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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지급시 화물운전자 산재보험 가입
2023-07-26 14:49
작성자 : 성산
조회 : 738
첨부파일 : 0개
1. 202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화물차주는 산재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품목이나 산업별로 구분하여 일부만 적용되던 산재보험이,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법상 화물차주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쉽게말해,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주이고,이러한 화물차주를 우리 회사에서 물류 이동 등을 위해 사용하고 이분에게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다면
    산재보험도 처리가 필요해졌다는 말입니다.
    단, 우리회사가 이용하는 화물차의 용도가 반드시 "영업용 화물자동차"여야 이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자가용 화물자동차라면,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퀵서비스기사"로 분류 됩니다.



2. 회사의 거래별 특성에 따른 화물차주 산재보험 처리 세부내용

     Q , 화물차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 명의가 다른 경우, 이러한 화물차를 이용하는 회사는 누구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적용해야 할까?

       → 실제 운전자를 산재보험 처리하여야 합니다.

    Q , 보조기사 두는 화물 차주가 우리 회사와 거래하니 본인을 산재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구대로 해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보조차주를 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자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화물차주가 보조기사의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Q , 정기적으로 화물차주를 사용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1회성으로 하루 화물차주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 처리 해줘야 하나요?

       → 네,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적용제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회사에서 사용을 하였다면 산재보험 처리도 하여야 합니다.




3. 화물차주 산재보험 처리방법

     Q , 회사가 무조건 화물차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처리해줘야 하나요?

       →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는 화물차주를 사용하실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보통 처리하실겁니다.
           이때, 발행자로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는 보험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회사'가 통상 되기때문에. 회사가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Q , 우리 회사는 물류 이동이 많아서 한달에 화물차를 100대 이상 씁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수백명 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적 논의가 있어왔고, 이러한 회사 부담을 줄이고자 화물차주의 입퇴사 신고 즉, 입/이직신고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번거로운 입/이직신고를 할 필요 없이 월 1회에 한정하여 화물차주별로 월간 보수액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Q ,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일반 근로자와 다른가요?

       → 화물차주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산재보험료율"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료율은 노동부에서 직종별 고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해당 화물차주 직종 분야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4. 업무처리

    1) 산재보험신고를 직접하실 수 있다면 수수료 지급을 절약할 수 있읍니다

    2) 직접 산재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면 운송비 지급시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