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상사업자
1)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상 개인 사업자
1.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원 ( 2018.01.01 )
2. 제조업. 숙박및 음식점업 . 전기.가스.증기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및 보험업 - 7.5억원 (2018.01.01 )
3.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산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2018.01.01)
1.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1. 해당사업년도 종료일현재 지배주주 지분이 50%이상일 것
2.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자산소득관련매출이 70% 이상일 것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2.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2018년 2월 13일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그 내국법인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이내의 내국법인)
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4월 ( 법인은 2월 ) 이내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혜택
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법인세신고는 각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2018.01.01)
소득세신고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의료비및 교육비를 당해 과세년도에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일부 금액을 해당 과세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은 당해규정에 대한 혜택이 없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한 수수료금액의 6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공제금액은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세 무 사 이 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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