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소득연말정산안내
2019-01-01 00:00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납세의무를 종결시킨다.
1.대상소득
⑴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등
⑵ 방문판매원의 판매수당등
⑶ 음료품배달원의 판매수당
※ 신규사업자및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 함
2.연말정산시기
⑴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⑵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⑶ 11월이전분을 미지급한 경우 12월에 , 12월분을 미지급한 경우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소득금액계산
수입금액 Ⅹ ( 1 - 단순경비율 )
구분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보험모집인 77.6% 68.6%
방문판매원 75% 65%
음료품배달원 80% 72%
4.소득공제
기부금공제를 제외한 특별공제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기타
⑴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하여야함
⑵ 연말정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영수증을 교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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