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1)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의 신고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으로써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신규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폐업 및 사망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 사망일까지 입니다.
(3) 준비서류
① 매출 계산서
②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③ 월별 신용카드 매출전표 합계표 및 현금영수증 (수입)
④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건별 거래내역서 (지출)
⑤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지급내역
⑥ 의료업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 『 연간 지급 내역 통보서 』지역보험, 직장보험, 요양급여, 의료보호내역
2. 상기1의 경우 11월, 12월분등 연말까지 진료하고 청구하였으나 미수령된 경우 또는 아직까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월별 미수령청구금액을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훈처, 자동차보험 등 특수보험내역
4. 기타 수입내역 - 구강검진 등
5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등 )
⑦ 사업장 시설 현황
⑧ 기타 사업장과 관련된 수입 또는 지출 내역
세무사 이장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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