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물론, 당해 소득중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은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2 소득세 과세기간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까지로 한다.
3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소득금액 발생년도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4 소득금액
소득금액이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지출금액의 손금인정은 고객자료실 3번 (정규증빙 ) 참고 바랍니다
지출금액중 일부는 정책 목적상 손금 인정 안됨
5 중간예납
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하여 11월30일까지 징수한다
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6 소득세 세율 (2018.01.01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1.5억원이하 35% 1,490만원
1.5억원초과 3억이하 38% 1,940만원
3억초과 5억이하 40% 2,540만원
5억초과 42%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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