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2013년 7월 1일 부터는 매월 일별 일용근로현황을 근로복지공단에 매월별로 다음달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신고기한내에 정상신고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식중 근로자별로 월별로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 일별 .시간별 지급금액을 임의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당해 내용을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여 근무한 달 다음 달 5일까지 당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대신 작성.신고해 드리겠읍니다
②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당사무실에서 대신 작성.신고해 드리겠읍니다.
( 종사직원 30인이하인 경우 )
1.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 고용보험법 제15조 )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 이하 “이직확인서“라한다. ) 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등이 적힌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 )
자격취득신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① 상습적인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단, 과태료의 합계액은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고의인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단, 과태료의 합계액은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미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단, 과태료의 합계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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