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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
2019-01-01 00:00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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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2013년 7월 1일 부터는 매월    일별 일용근로현황을  근로복지공단에 매월별로   다음달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신고기한내에 정상신고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식중  근로자별로  월별로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 일별 .시간별   지급금액을    임의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당해   내용을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여    근무한  달   다음 달   5일까지  당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

 

              대신   작성.신고해  드리겠읍니다 

 

           ②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당사무실에서  대신  작성.신고해 드리겠읍니다.

 

              ( 종사직원  30인이하인  경우 )

 

   1.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 고용보험법  제15조 )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 이하 “이직확인서“라한다. ) 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등이 적힌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 )

 

        자격취득신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① 상습적인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단, 과태료의  합계액은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고의인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단, 과태료의  합계액은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미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단, 과태료의  합계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