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료실
국민연금사업장가입 적용기준
2019-02-11 00:00
⑴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①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이상 근로
② 1개월간 8일이상 근로
③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로
⑵ 편의점. 패스트푸드점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서빙등에 종사하는 시간제및 일당제 근로자도
상기 기준이면 모두 의무가입 대상임
⑶ 월급제 .연봉제등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일부터 사업장가입자이다.
⑷ 제⑴항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①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은 확인시점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일부터 소급하여 부과함.
⑸ 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두리누리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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