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란 법인과 사업소득( 부동산소득포함 ) 이 발생하는 개인을 말한다. 세법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부과된다.
Ⅰ 사업자등록
⒜ 사업장신설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신청하여야함. 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또는 주사무소에서 추가신설 정정처리함.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함.
⒞ 구비서류
①사업자등록신청서
②사업허가.인가와 관련된 증서.
③임대차계약서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④공동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⑤업종현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⑥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미등록시불이익사항
① 공급가액의 1%상당의 미등록가산세 부과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
Ⅱ 사업용계좌신고
①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② 계좌변경이나 추가의 경우 소득세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③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등 사업과 관련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개설 또는 미신고시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Ⅲ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고객자료실8번참조-
Ⅳ 세금계산서발급
① 과세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함
② 직전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번 참조
Ⅴ 계산서발급
① 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함
② 직전년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3억원 이상인 ( 2019.07.01 )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번 참조
Ⅵ 장부작성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춰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장에 의한 신고가 납부세액측면에서 유리하다.
업종별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Ⅶ 원천징수및 지급명세서제출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정기간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다음년도 3월 10일 (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다음년도 2월 말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Ⅷ국세청 홈택스 가입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국세청홈택스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이익을 본다.
1 . 국세의 일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납세자 본인의 국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전자세금계산서및 전자계산서 발급및 전송할 수 있다
4. 간단한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5.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대리인도 납세자 본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6. 홈택스에서 세금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납부가능합니다.
Ⅸ. 부가가치세신고
공지사항(3)참조
Ⅹ. 소득세신고
과세사업자는 공지사항(8) 소득세신고를 참조하고 면세사업자는 공지사항 (4) 사업장현황신고를 참조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는 공지사항 (1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신고를 참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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