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고객자료실
사업자의 세법상 준수사항
2019-02-1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28
첨부파일 : 0개

      사업자란 법인과  사업소득( 부동산소득포함 ) 이 발생하는 개인을 말한다.  세법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부과된다.

 

Ⅰ 사업자등록

     ⒜ 사업장신설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신청하여야함. 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또는 주사무소에서 추가신설 정정처리함.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함.

     ⒞ 구비서류

         ①사업자등록신청서

         ②사업허가.인가와 관련된 증서.

         ③임대차계약서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④공동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⑤업종현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⑥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미등록시불이익사항

         ① 공급가액의  1%상당의  미등록가산세  부과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

 

Ⅱ  사업용계좌신고

 

         ①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② 계좌변경이나 추가의 경우  소득세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③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등 사업과 관련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개설 또는 미신고시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Ⅲ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고객자료실8번참조-

 

Ⅳ  세금계산서발급

 

         ① 과세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함

         ② 직전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번 참조

 

Ⅴ  계산서발급

 

         ① 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함

         ② 직전년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3억원 이상인 ( 2019.07.01 )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번 참조

 

Ⅵ  장부작성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춰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장에  의한  신고가  납부세액측면에서  유리하다.

         업종별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Ⅶ  원천징수및  지급명세서제출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정기간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다음년도  3월  10일 (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다음년도  2월  말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Ⅷ국세청  홈택스  가입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국세청홈택스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이익을  본다.

            1 . 국세의  일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납세자  본인의  국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전자세금계산서및   전자계산서  발급및   전송할  수  있다

            4.  간단한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5.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대리인도  납세자  본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6.  홈택스에서  세금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납부가능합니다.

 

Ⅸ. 부가가치세신고

           

             공지사항(3)참조

 

Ⅹ. 소득세신고

 

            과세사업자는  공지사항(8)  소득세신고를  참조하고  면세사업자는  공지사항 (4) 사업장현황신고를  참조

            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는  공지사항 (1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신고를  참조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