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1월29일부터시행(금융실명법)
계좌명의자에게 재산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자칫 돈을 떼일 수도 있음.
⑴ 적발시 불이익
① 계좌의 실수요자와 명의를 빌려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② 사업상 매출누락 금액으로 오해
③ 증여금액으로 오해
⑵ 차명거래 허용되는 경우
① 생활비
② 동창회비.부녀회.계등 친목모임회비
③ 가족간 거래
금액은 상식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즉. 증여세 과세미달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계좌분산으로 세금의 변화(탈세)가 없어야 한다.
즉. 본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상이면 처벌대상임
범죄목적이 없어야 한다.
④문중.교회등 금융자산 단체대표명의 금액
⑶ 합법적인 절세방법
① 재산증여- 친족공제금액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부모 :5000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친족 :1000만원
② 절세금융상품가입
생계형저축. 저축보험. 각종분리과세상품등관심
⑷ 차명거래는 위험하니 빠른 시일내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변경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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