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과세대상
의료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 2014. 02 .01부터 )
① 쌍꺼플수술, 코성형수술,
② 유방확대. 축소술 ( 유방암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③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④ 치아성형수술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제외함
⑤ 악안면교정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 제외
⑥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⑦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⑧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⑵ 시행시기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⑶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시 변경사항
① 사업자등록증변경- 과세.면세겸업사업자
② 부가가치세신고 - 공지사항4번참조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이행- 면세수입금액 함께 신고
해당과세종목 리스트및 금액 별도 작성 (부가가치세 구분표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생략
③ 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단말기 수정- 단말기회사문의
④ 심평원에 등록사항 변경
⑤ 매입거래처에 등록사항 변경 -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 2014년 02월 10 일 일괄접수하여 일반과세 전환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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