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FIU에 고액예금거래 ( 송금, 계좌이체 )와 의심거래를 보고합니다. ( 2013.01.01 )
※FIU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보고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국세청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중앙행정조직
2019년 7월 1일부터는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당해거래 내용이 거래기록으로 남습니다.
즉, 일천만원이상 출금하거나, 통장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발행하는 경우, 수표를 현금과 교환하는
경우에 당해거래내용은 FIU에 보고됩니다.
① 고액거래보고
1회1천만원, 1일2천만원, 연간5천만원이상의 금융거래
② 의심거래
1천만원이하의 경우에도 당해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법집행기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④ 정보활용범위 ( 국세청의경우 )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혐의 확인목적 세무조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조사, 조세체납자 징수목적
⑤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타인명의로 관리했다면 그 사유나 자금이 회수된 흔적을 잘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⑥ 세무조사시 사업자 본인의 사업용계좌 뿐만 아니라 임원계좌 . 사업자가족의 계좌를 포함한
차명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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