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제의의미
감면이란 비과세와 달리 과세대상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충족요건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된다.
그래서,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 거주지역
다음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여야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②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③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제외되는 농지
농지란 전, 답,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등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농지는 제외한다
⑴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군제외 )또는 시 ( 읍,면지역제외 ) 에 있는 농지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①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일정규모이상인 개발사업지역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부둑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⑵ 도시개발법등에 따라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농지현황 시기
농지현황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예외가 있다
①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② 환지처분전에 해당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③ 법률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5 경작기간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을 포함한다
①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6경작의 의미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므로 , 대리경작, 소작등은 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 농업. 축산업. 임업. 비과세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년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직접지불신청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직접지불신청금은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직접자경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면신청할 수 있다.
7 신고시 구비서류
① 토지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농지원부
⑤ 필지별 직접직불금신청현황표 (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동.면사무소)
⑥ 취득, 양도매매계약서. 다만, 지번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시청 민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