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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나에게 맞는 것은?
2019-01-0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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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전체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부담하고.  개인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와 비교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의 크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당해필요경비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대표자의   인건비이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구성원이기에 인건비및  4대보험료등  관련부대비용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인건비를 처리할 수 없기에   연간사업년도 소득금액은 법인이 적게 계상된다.     이때  법인 대표자의 인건비를

     너무 과도하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담스러워지니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세율 (2018.01.01 개시사업년도)

 

     법인은 다음과 같이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 ~ 200억

 2천만원 + 2억 초과의 금액 20%

 200억~3000억

 39.8억원 + 200억 초과의 금액 22%

          3000억초과                                                655.8억원 + 3000억 초과의 금액 25%

 

     개인은 다음과 같이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 4,600만원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 8,800만원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76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5억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위  도표에서  보듯이  사업년도 소득의 크기에 대한 단순세율만 비교하면 1단계인  1,200만원이하  구간을  제외하면

     법인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3) 세무조사

 

     사업을  하다보면  일정년도마다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피할 수 없다.    물론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문제점은 적출될  수밖에  없다.

 

    ① 본세 (법인세, 소득세)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2) 세율에서 보다시피 법인이 유리하다.

 

    ② 본세에 대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 산출세액에 부가하여 부과되므로,  본세 산출세액이 적게

        계상되는 법인이 유리하다.

 

    ③ 상여처분

 

        법인은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당해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누락금액이 적으면   6%의 낮은 세율이지만,   누락금액과 합산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이 적용되며 ,   이에는 지방소득세와 가산세도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세가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법인이 2배이상  불리하다.

 

(4) 배당및  이익잉여금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의 주주는 배당 이외에는

       당해 이익잉여금을  수령할 수 없다.    주주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는 급여수령은  가능하나  당연히 배당은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하며,   배당금 수령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원천징수로  납부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하게 된다.

        종합과세시  배당세액공제율  11%와  원천징수세율 14%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금액과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7% ( 42% - 11% - 14% )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즉, 배당으로 인하여 총 31%(17%+14%)를 부담하게 된다.
        물론  지방소득세는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배당하지  않고  업무용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계속  투자를  하여  성장하는  법인의  경우  상당기간  배당을  이월하여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잉여금을  수령하거나  비업무용자산을  구입하면  세무상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결론

 

        거래처 확보,  금융기관 이용,  대외신용도 제고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며, 

        세금 측면에서 보면,   

        거래장부내용이 투명하지 않으면, (3) 세무조사에서 보다시피 법인사업자 등록은  위험 부담이 크며,

        거래 장부내용이  투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득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종 규제사항이 많으므로 사업 운영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