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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시유의할사항
2022-02-0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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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검토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 고정거래처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면세사업자 및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를 확인하였는가?

                 ㉠ 발급일  다음날(공휴일 등은 그 다음영업일)까지  전송하여야 됨

                       → 그 다음달 10일이 아님에 유의

                 ㉡  위 ㉠이 아닌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공휴일 등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지연전송가산세는 적용되며, 이 기한 경과후에는 미전송가산세가 적용

 

           ○ 매출처별합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하였는가?

                ㉠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0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기재분 별도 구분 기재)

                ㉡ 전자세금계산서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이후 전송된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주민등록기재분 별도 구분 기재)

                ㉢ 위 ㉡의 경우 하단 명세란에 기재하였는가? → 주민등록기재분은 제외하고 기재

 

           ○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다음의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① 계약서 ·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이 표시된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당해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위 외에는 무조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현금, 수표, 어음, 전자채권 등)를 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은 선발급 후 임대료를 위의 기한내에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

 

          ㅇ 계약서등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  확인

                1. 계약서가  작성된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일치하는가.

                2. 반출증,  인수증등  공급시기를  확인하였는가.

 

(2)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분석

 

     ○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으로 기재
 

     ○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발급일 기준인가?

          -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발급일)로 집계

          -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 6월 말, 12월 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 음식 · 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 (5%)
 

     ○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센타의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장기용역제공에 대하여 결제분이 있는가?

          - 원칙 : 장기용역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3/31, 9/30), 과세기간종료일(6/30, 12/31)을 공급시기로 함(간주임대료와 동일함)

          - 예외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금액을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

 

     ○ 신용카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없는가?

          -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읍니다

 

◈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 검토

 

     ○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공제불가
 

     ○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 (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만  해당됨에 유의)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 등은 공제받지 못함에 유의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인가?

          -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전표이외에는 본인명의의 전표만 공제 가능
 

     ○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과세기간별 500만원이 아니고 1기 ,2기 합하여 500만원임

              2023, 12, 31 까지는  연간  일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2019.01.01 )
 

     ○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해당금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하면 안됨)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1) 일반사항 

 

     ○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하였는가?

          -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분 구분 기재
 

     ○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 신용카드 발급분 및 영수증발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2) 영세율 검토

 

     ○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수출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 나타나며,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일은  세관수출신고일이고,

              관세청 홈페이지 일자는 출항일임
 

     ○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는 대사하였는가?

           →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 세율적용

 ※ 환급조사시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

 【 판단요령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10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 10일내에 개설 :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로 발급

   √ 10일이후 개설 : 10%, (-)10%,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반드시 3매 발급 확인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 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대행수수료만  10%로 교부)

 

◈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시 적용받지 못함

 

[3] 과세표준 안분계산

 

○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 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다음 안분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하는가?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하여야 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4]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 일반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의 구분은 적정한가?

     -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고정자산 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 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초일불산입)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단, 계약서 등에 청구일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가 수령시  공제가능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능 (2019.01.01 )
 

 ○ 지연수취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정상발급일인  다음달 10일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7/25, 1.25)까지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 1% 부과 후 매입세액은 공제 됨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

       -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불공제  , 과세되지 않으면→공제
 

 ㅇ 접대비  및  관련비용
 

ㅇ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ㅇ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ㅇ  등록전  매입세액
 

ㅇ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비용

 

◈ 발급(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구분

정상 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1~5월분

7~11월분

~ 다음달 10일까지

(~공휴일 다음날까지)

~ 6/30까지

~ 12/31까지

7/1부터~

다음해 1/1부터~

6월분

12월분

~ 7/10까지

~ 다음해 1/10 까지

(~공휴일 다음날까지)

지연발급은

발생하지 않음

7/11(공휴일 다음 다음날)부터~

매출자

-

지연발급가산세

미발급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

1기분 : ~ 7/25까지 수취

2기분 : ~ 1/25까지 수취

7/26이후

1/26이후

지연수취가산세 적용 후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불공제

 

 ◈ 전송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구분

정상 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1~5월분

7~11월분

~발급일 다음날까지

~ 7/11까지

~ 다음해 1/11 까지

7/12부터 ~

다음해 1/12부터~

6월분

12월분

~발급일 다음날까지

~ 7/11 까지

~ 다음해 1/11 까지

7/12

(공휴일 다음 다음날)부터 ~

다음해 1/12

(공휴일 다음 다음날)부터 ~

매출자

-

지연전송가산세

미전송가산세

매입자

전송여부에 관계없이(즉,미전송일지라도) 정상수취,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매입자는 정상수취,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 성형, 동물진료용역, 자동차운전학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당해 요금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됨에 유의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는가?

     - 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3) 의제매입세액 검토

 

○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인가?

     - 소금(광물) 및 김치  (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 등도 해당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제출하였는가?
 

○ 농어민(임업 포함)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불가
 

○ 공제율을 적정한가?
 

○ 공제 한도액은 계산하였는가?

 

(5) 대손세액공제 검토

 

○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주요 대손사유
 

     - 파산 → 화의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 미충당 채권(일부자산만 강제집행은 불가)

     -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 음식 숙박 입장료는 1년

     - 수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 →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설정된 분은 제외(설정채권 초과분은 가능)

     -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30만원 이하

 

○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 무재산 입증 필요

     -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 수표(근저당설정분 제외)

 

○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됨

     - 채권중 일부라도 받은 경우 받은날 이전의 모든 채권은 받은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됨에 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각서, 어음개서, 채무 지급목적 어음발행 받는법, 기타 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됨)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예)   2011.8.1 공급분 → 2022.1.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됨
 

○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 미신고분은 공제 불가(영수증 교부분도 가능)

     - 경정시 포함된 매출채권 공제 가능

 

○ 부도발생의 경우
 

     - 부도발생일(지급기일과 부도방확인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가?

         ☞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 : 직전연도 6.30~직전연도 12.29

         ☞ 2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 : 직전연도 12.30~해당연도 6.29
 

     -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하나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공제가능

     -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 중소기업인 경우 어음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도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이 잇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 때는 불가
 

○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 법인(소득)세법의 대손상각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하였는가?

      (예, 부도발생 6월 경과한날 16. 8. 7. 법인세는 17년 귀속으로 대손상각 예정)

       - 부가세법상으로는 16/2기 확정신고시 공제, 이때 못받은 경우 16/2기분 경정청구하여야 됨

 

(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 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 공제대상 폐자원인가?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 (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매시  년간  4,8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검토

     ※ 중고자동차의 경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7) 공통매입세액 검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광고료도 안분계산대상임
 

○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비과세사업수입금액을 포함

     - 공통사용 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 됨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안분계산 생략기준에 해당되는가?

     - (수입금액-부가가치세과세표준) > 수입금액의 5% 이상여부로 판단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면세면적비율은 5% 미만이라도 안분계산함에 유의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 납부환급세액재계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경우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 건물 및  구축물 : 20과세기간
     - 기타 감가상각자산 : 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 기준과세기간보다 ±5% 이상인가?

     -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계산

 

◆본내용은 한장석세무사의 세무사신문  기고문중 발췌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