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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증여. 가업승계. 가업상속
2021-12-04 19:19
작성자 : 성산
조회 : 223
첨부파일 : 0개

     참고.  A.  부모.  증여자. 피상속인
             B.  자녀.  수증자.  상속인


        
적요  창업자금증여  (조특법제30조의5) 
 
         가업승계 (조특법제30조의6)
 
        가업상속
 
A 60세이상 60세이상 당해 주식을 10년이상 보유하고 , 40%
(특수관계인포함 )이상인 최대주주로써
 대표이사등 총재직기간이 10년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이거나  50%이상인 경우
 
업종 중소기업중 창업감면업종
 
중소기업,중견기업중
창업감면업종
중소기업,중견기업  (별표업종 )
도.소매업포함
B 18세이상 18세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가업종사한 18세이상인 상속인

(배우자선택가능 ) .단 65세이전사망
.천재지변 .인재사망 적용제외
 
대상자산 토지.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을  제외한 자산 ( 현금.예금등 )
 
10년이상경영기업 주식.출자지분 10년이상경영기업 주식. 출자지분
한도액 50억
(10명이상 신규고용창업시 100억 )
 A가 10년이상 경영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A가 10년이상 경영   300억
      20년이상         400억
      30년이상         600억
공제 5억
 
10억
 
상속공제
세율 10%
 
10% (120억 초과시 20% )
 
상속세율
재차 증여 2회이상 합산
부모합산
2인이상 합산
 
 
기한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창업 (확장포함 ) 증여세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사용 증여일로부터  4년이내
 
증여일로부터 3년내 대표이사취임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등 취임
 
제출서류 증여세신고서.
창업자금사용명세서
 
증여세신고서
 
상속세신고서
 
추징 10년이내  폐업
10년이내 창업자금 용도변경
5년이내 고용인원 감소( 60억이상시)
창업 불이행
업종외  창업
4년내 미사용
5년이내 휴.폐업.      대표이사 사직

5년이내 주식감소.    업종 변경
5년이내 40%이상 처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분감소
기준고용인원의  90%미만이고
기준총급여액의  90%미만인 경우
5년평균 정규직 근로자수가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5년평균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경우
 
적용배제 가업승계적용배제 창업자금증여 특례적용배제 피상속인10년. 상속인5년 동안
조세포탈, 회계부정, 외부
감사위반등으로 벌금형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상속발생시 10년초과분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공제한도적용시 공제가능재산

창업증여세액  공제적용후 환급 불가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