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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증여. 가업승계. 가업상속
2021-12-04 19:19
참고. A. 부모. 증여자. 피상속인
B. 자녀. 수증자. 상속인
적요 | 창업자금증여 (조특법제30조의5) |
가업승계 (조특법제30조의6) |
가업상속 |
A | 60세이상 | 60세이상 | 당해 주식을 10년이상 보유하고 , 40% (특수관계인포함 )이상인 최대주주로써 대표이사등 총재직기간이 10년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이거나 50%이상인 경우 |
업종 | 중소기업중 창업감면업종 |
중소기업,중견기업중 창업감면업종 |
중소기업,중견기업 (별표업종 ) 도.소매업포함 |
B | 18세이상 | 18세이상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가업종사한 18세이상인 상속인 (배우자선택가능 ) .단 65세이전사망 .천재지변 .인재사망 적용제외 |
대상자산 | 토지.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을 제외한 자산 ( 현금.예금등 ) |
10년이상경영기업 주식.출자지분 | 10년이상경영기업 주식. 출자지분 |
한도액 | 50억 (10명이상 신규고용창업시 100억 ) |
A가 10년이상 경영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
A가 10년이상 경영 300억 20년이상 400억 30년이상 600억 |
공제 | 5억 |
10억 |
상속공제 |
세율 | 10% |
10% (120억 초과시 20% ) |
상속세율 |
재차 증여 | 2회이상 합산 부모합산 |
2인이상 합산 |
|
기한 |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 창업 (확장포함 ) | 증여세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사용 | 증여일로부터 4년이내 |
증여일로부터 3년내 대표이사취임 |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등 취임 |
제출서류 | 증여세신고서. 창업자금사용명세서 |
증여세신고서 |
상속세신고서 |
추징 | 10년이내 폐업 10년이내 창업자금 용도변경 5년이내 고용인원 감소( 60억이상시) 창업 불이행 업종외 창업 4년내 미사용 |
5년이내 휴.폐업. 대표이사 사직 5년이내 주식감소. 업종 변경 |
5년이내 40%이상 처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분감소 기준고용인원의 90%미만이고 기준총급여액의 90%미만인 경우 5년평균 정규직 근로자수가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5년평균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경우 |
적용배제 | 가업승계적용배제 | 창업자금증여 특례적용배제 | 피상속인10년. 상속인5년 동안 조세포탈, 회계부정, 외부 감사위반등으로 벌금형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상속발생시 | 10년초과분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공제한도적용시 공제가능재산 창업증여세액 공제적용후 환급 불가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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