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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교부의무화 (2021 .11.19 )
2021-11-15 22:46
작성자 : 성산
조회 : 212
첨부파일 : 3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 1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및  임금명세서 )

           제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 2 ) 임금대장 기재사항

      근로자 인적사항, 임금계산기초사항,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시간수,
      기본급, 각종제수당, 각종 공제액
      ※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자인적사항, 매월 지급내역, 부정기 지급내역, 각종 공제내역, 근로일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수,
     각종 수당및 공제내역 산출식및 산출방법,지급액
      ※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4 ) 교부목적

     근로자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교부하는 임금명세서는 사후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대상이다.
     지도점검시 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2, 임금및 근무시간 내역
                    3,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의 차이발생으로 인한 추가임금 지급유무
                    4,통장지급내역 확인등
                    위 서류를 점검하여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일자리 안정자금등 지원금위반,
                    작성오류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함

( 5 ) 불이익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1,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2,기재사항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 6 ) 사전 준비사항및 사무실과의 관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임

     1,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계속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함
        다만,근로시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만 도움받고  임금명세서
        직접교부후   당해서류를 사무실에 전달해주면 됨

    2, 4인이하 사업장

       서류작성및 계산요령 숙지를 위하여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구비한 다음
       임금명세서를 직접교부하고 사무실에 당해서류를 전달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