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
⑴ 건당거래금액이 3만원초과하는 경우
⑵ 건당접대비지출금액이 1만원초과하는 경우
2.정규영수증
⑴ 신용카드매출전표
① 직불카드. 외국발행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 무기명선불카드는 제외
②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의 건별로 작성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③ 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및 직불카드의 거래정보
⑵현금영수증
⑶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4-2제2항에 규정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정규증빙인정.(2018.01.01)
⑷계산서
3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⑴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⑵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① 조합.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② 판매장려금. 포상금등 지급
③ 경조사비등
⑶ 농.어민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⑷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⑸ 공기업에 준하는 자가 당해 법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⑹ 다음의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다음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
㉡ 운수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
㉢ 재활용폐자원. 재활용가능자원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부동산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복권사업자가 복권판매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⑤ 인터넷. 통신. 홈쇼핑을 통하여 공급받는 경우
⑥ 우편송달 주문판매를 통하여 공급받은 경우
4.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금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⑵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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