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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수증(적격증빙)
2019-01-0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39
첨부파일 : 0개

1.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

 

    ⑴ 건당거래금액이  3만원초과하는  경우

    ⑵ 건당접대비지출금액이  1만원초과하는  경우

 

2.정규영수증

 

  ⑴ 신용카드매출전표

 

      ① 직불카드. 외국발행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 무기명선불카드는  제외

      ②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의 건별로 작성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③ 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및 직불카드의 거래정보

 

  ⑵현금영수증

 

  ⑶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4-2제2항에  규정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정규증빙인정.(2018.01.01)

 

  ⑷계산서

 

3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⑴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⑵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① 조합.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② 판매장려금. 포상금등 지급

     ③ 경조사비등

 

  ⑶ 농.어민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⑷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⑸ 공기업에 준하는 자가 당해 법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⑹ 다음의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송금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다음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

            ㉡ 운수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

            ㉢ 재활용폐자원. 재활용가능자원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부동산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복권사업자가 복권판매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⑤ 인터넷. 통신. 홈쇼핑을 통하여 공급받는 경우

       ⑥ 우편송달 주문판매를 통하여 공급받은 경우

 

4.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금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⑵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