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1)노동자 30인 미만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1.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일 것
2. 상용근로자, 임시노동자, 일용노무자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3. 본사단위로 산정. 단, 독립채산제의 경우에는 지사단위로 산정 ( 2019.01.01 )
4. 인위적인 인원감축의 경우 지원 제외
5.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6. 지원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됨
(2) 지원 제외 사업주
1. 과세소득 5억원(법인은 본사기준 당기순이익 5억원 )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2. 지원요건
(1) 근로자의 월보수액이 210만원(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추가인정 ) 미만일 것
일용노무자(건설일용노무자는 적용제외) 일 97,000원 미만일 것
○ 월보수액이란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말하며 이는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보수총액에서 식대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상용근로자는 신청이전 1개월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일용노무자는 신청일이전 1개월동안 10일이상 실근무한 경우 ( 2019.01.01 )
(3) 사업주는 1.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2.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고용보험가입제외자
1. 합법취업 외국인,
2. 5인미만 농어업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
법인에서 근로하는 농어업사업장 노동자는 가입대상임
3. 초단시간 노동자
3.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할 것
(4) 배우자, 직계존비속등 특수관계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액
1. 상용근로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 5인미만 사업장은 15만원 ) .
월중 입.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2. 단시간 근로자
10시간단위로 근로시간 비례지급. 최저 6만원 최고 12만원
3. 일용노무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최고 13만원
4. 지급방식
1.직접지급
개인사업주, 법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지급
2. 사회보험료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5. 신청
(1) 신규신청하는 경우
위의 사항을 충족한 다음 해당 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상 일자리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고 최초 지급한 달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그러므로 1월분 급여 지급후 2월중 신청할 것
선택 ; 1. 임금대장사본
2. 무통장입금증사본
3.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기관 (선택 ) ; 1. 근로복지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연금공단
4. 고용보험센터
5.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센터
( 2 ) 기존에 지원받는 경우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약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동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9. 04. 01 부터 지원이 보류됩니다.
위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1회 신청으로 계속 적용 ;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예정
2. 두루누리 연금보험료지원
1.근로자가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지급금액이 210만원 미만일 것
2. 신규사업자의 사업장규모가 4인미만이면 90%지원
5-9인이면 80%지원
3. 기존사업자는 40%지원
4. 신규사업자란 2018. 01. 01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가입이력이 없는 자
5. 신규사업자는 36개월 지원하고 기존사업자는 2020. 12. 31 까지 지원.
6.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해야됨
7. 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세무사이장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