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가 발생하는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며 건물은 주택과 기타건물 ( 상가, 공장, 사무실등 )로 구분된다.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본 항목에서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만 기술하기로한다
( 1 )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에서 당해 주택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한다.
임대수입금액중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은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업년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2 )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2018년 귀속분
1.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경비율에 의하여 종합과세한다.
( 3 )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2019년이후 귀속분
1.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비율에 의하여 종합과세된다
2.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 분리과세 선택시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백만원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장기임대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을 60%로 하고 추가공제금액을 4백만원으로 한다.
위에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에 14%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종합과세 선택시
경비율에 의하여 종합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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