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료실
주택관련 주의사항
2020-02-22 11:06
조정대상지역내주택중 2년거주 예외주택
2. 20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3. 2017. 8. 3 이후 취득하여 2017. 9. 19 전에 양도한 주택
2. 일세대일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 2020. 1 .1부터 2년이상거주자는 연 8% 미거주자는 연 2%적용
2. 2021. 1 .1 부터 거주 년 4% 보유 년 4%적용
3. 일시적2주택자 기존주택양도기한
일시적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2년내에 양도 (일반은 3년 )
2019. 12. 17 이후 신규취득주택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입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임차계약종료시까지 전입
즉,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다음기간내에 기존주택양도
1. 2018. 9. 13 이전 3년이내 양도
2. 2018. 9. 13 ~2019. 12. 16 2년이내 양도
3. 2019. 12. 17 이후 2년이내 양도, 1년이내 전입
4. 중과 한시적배제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019. 12. 17 ~ 2020. 6. 30 까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 일반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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