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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세법개정내용(2021.01.01)
2021-02-18 13:19
주택수계산(2021.01.01) |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계산시 포함 법인동일 |
권리세율인상(2021.06.01)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미만 70% 70% 2년미만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60% |
일세대일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2021.01.01) |
거주기간4% (한도 40% ) +보유기간 4% (한도 40%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인상 ( 2021.06.01 ) |
2주택10 %>20% . 3주택 20% > 30% (법인) (2021.01.01 ) 20% ( 2020.06.18이후 장기임대주택포함 ) |
다주택자다주택처분후 일세대일주택 보유.거주기간계산 |
2020.12.31 이전처분 : 잔여 일주택의 당초 취득일 2021.01.01 이후처분 : 일주택이 된 날 조정지역인 경우 위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기간 필요 |
종합부동산세인상 (2021.01.01 ) |
2주택이하 : 0.6 ~3% (법인) 3% 6억 공제 폐지 3주택이상 : 1.2 ~6% (법인) 6% 상동 |
일세대일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확대 ( 한도 80% )(2021.01.01) |
고령자공제 + : 60 ~65세 20% : 65 ~70세 30% : 70세이상 40% 장기보유공제 : 5 ~10년 20% : 10 ~15년 40% : 15년이상 50% |
취득세 세율인상 (2021.01.01 ) |
조정대상2주택, 그외3주택 : 8% " 3 " " 4 " : 12% (법인) 단체포함 12% 조정대상지역내 3억이상 주택증여시 12% (단, 일세대일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 ) |
임대등록 자동, 자진말소전까지 세제혜택유지 |
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우대. 경비율 50%> 60%, 기본소득공제 200만원 >400만원 소형주택 감면 ( 30%, 75%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의무임대기간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경우 (2020.7.11) |
감면세액 추징면제 거주주택에 대한 일세대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5년내 양도시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내 양도시 ) (법인) 1년내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소형주택( 85m, 6억이하) 임대 (2020.7.11 ) |
중과세율 적용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소득 감면 2020.1231이전 :30% 75% 2021.01.01이후 : 2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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